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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2억 받고 나갔더니… 임대차 계약서에 숨은 진실

어느 날 아침, 강남의 한 로펌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문서가 발견됐다.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상권 분석 보고서 중 '홍대 유동상권' 측면에서 이상한 데이터 패턴이 포착된 건데, 그게 나중에 대형 사건으로 터졌다.

특정 관리사무소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2019년도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 '권리금' 항목이 문제가 있었다. 당시 권리금은 시세의 85% 수준으로 책정됐고, 그 액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이다. 문제는 계약서 제9조에 숨겨진 조건이었다. '상업용 부동산 가치 변동률'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, 이게 말 그대로 상품처럼 움직였던 거다.

실제로 2021년 3월 태영상가의 경우, 권리금을 1억 8천만 원에 받은 후, 단 15개월 만에 시세가 40% 하락했다. 계약서에 명시된 '임차인 보호 조항'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. 당시 임대인이 주장한 근거는 간단했다. "계약서엔 '상업용 부동산 가치 변동률'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 있고, 그 비율이 15%를 넘으면 보완 조항을 적용한다"는 거였다.

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. 실제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의 '변동률' 기준 사이에 2.7%의 차이가 존재했고,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. 당시 임차인이 요청한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, 평균 시세가 91.3%로 책정됐는데 계약서엔 이 수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.

이 사례는 결국 서울시 상권 분석 센터의 개입으로 마무리됐지만, 유사한 사건은 그해 하반기에 무려 7건 더 발생했다. 지금도 여전히 미결인 채권 분쟁은 3건 남아 있다.

놀라운 건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. 서울시청 근처의 작은 로펌에서 터진 일이었는데, 그 건물 자체가 바로 문제의 중심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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